“조리원서 아기 떨어뜨리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엄마의 분노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원 낙상사고 피해자 아기의 엄마 A 씨는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혐의없음)됐다”면서 “사고가 일어난 날 저에게 거짓말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조리원 간호사 B씨는 2022년 7월 18일 낮 12시 25분께 이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 있던 C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 씨 측은 “아기가 혼자 꿈틀대가 떨어지는 걸 받았지만 바닥에 쿵 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양쪽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서 뇌출혈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리원 측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와서 시간을 지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조리원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피고 쪽 준비서면이란 서류가 저희한테 왔는데 버젓이 CCTV 영상만으로도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알 수 있는데 간호사에 대해선 어떠한 경위에 의해 우리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하고, 조리원장은 행정원장이라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 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대표원장은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 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3명 다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간호사가 두 신생아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한 아기를 들어 올리다 옆에 누워있던 C군의 속싸개가 딸려가면서 바닥 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저귀를 교환할 때 반드시 한 번에 한 명의 신생아만 교환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조리원 신생아실에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 바닥에 매트 설치 의무화가 실현되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잠깐이지만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또 출산한 산모가 마음 놓고 몸조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청원 글을 맺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791597

“댕댕이, 언니한테 맡겼을뿐인데”…펫보험, 보상 못 받는다고?

#A씨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사정이 생겨,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게 됐다. 그러던 중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게 되자, 과거 가입해둔 펫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보험사는 “따로 사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승낙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사례처럼 펫보험에 가입해도 가족에게 맡겨 기르는 경우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나 예방 접종비, 미용목적의 수술비, 유전병에 따른 의료비 등도 면책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또 특약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엔 장례비나 위로금도 나온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 대상이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 군견, 경주견 등 특수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안된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발치·스케일링 등), 예방접종·정기검진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입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데 다음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가입이 가능케 된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호자가 청구서를 작성해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부담되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은 2022년 말 현재 799만 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월 평균 양육비는 15만원으로, 이 중 병원비가 40%(6만원)에 달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75240

인구 100만 ‘고양시’도 서울 무제한 교통카드 쓴다..수도권 확대 가속

서울시-고양시 협약..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등 총 26개 역사 새로 참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 고양특례시민들도 서울시가 선보인 월 6만원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동환 고양시장과 ‘서울시-고양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는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1기 신도시인 고양시는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특례시)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방자치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랫동안 수도권 내 공동생활권을 밀접하게 공유해왔다. 서울시는 지축·삼송·원흥·향동·덕은 등 잇단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양 도시를 오가는 출·퇴근자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고양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가 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하철 3호선 10개 역사(대화~삼송), 경의중앙선 10개 역사(탄현~한국항공대), 서해선 6개 역사(일산~능곡) 등 총 26개 역사가 기후동행카드에 새롭게 참여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엔 이미 774번 버스 등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0개 노선 348대가 포함돼 있다. 기후동행카드로 약 15만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지자체는 고양시 지하철 26개 역사에 대한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빠르면 상반기 내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와 제도 개선을 서두른단 계획이다. 이를 위ㅐ 서울시는 해당 역사의 운영기관인 코레일과 이미 협의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인천, 경기 김포·군포·과천시 등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사용처를 수도권 전체로 확장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첫 사례로 김포시의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기후동행카드인 6만5000원(따릉이 포함), 6만2000원(따릉이 미포함)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더(The) 경기패스’를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와는 참여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고양시와의 협약은 경기 북부 거주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증진할 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 협력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많은 수도권 시민이 교통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508374834150

9회 6-6 극적 동점 상황에서 경기 뚝…2일만에 중계사고 낸 티빙

2024 프로야구 온라인 독점 중계사 티빙이 9회초 극적 동점을 만들어낸 접전 상황에서 중계를 끊는 사고를 냈다. 개막 2경기 만에 벌어진 일이다.

25일 티빙에 따르면 전날(24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SSG 랜더스 경기 중 9회 초 중계가 돌연 중단되고 ‘종료된 경기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당시 경기는 9회초, 스코어는 6-6 동점이었다. 롯데가 0-6으로 끌려가다가 9회 초에만 6득점을 뽑아내 동점을 만들어낸 극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중단 직전 롯데는 2루와 1루에 역전 주자까지 내보냈다. 2사 1·2루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중계가 멈춘 것이다.

끊긴 화면은 약 1분 뒤 다시 연결됐지만 티빙을 통해 야구를 시청하던 팬들의 항의가 쏟아져 나왔다. 팬들은 “돈까지 내는데 이런 중계 봐야하냐” “중계 끊는 타이밍도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준비도 안 됐는데 덜컥 왜 중계를 한다고 한 건지 이해가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티빙 측은 “KBO와 구단 관계자, 시청자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송출 시스템 조작 실수로 1분여 중계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계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티빙의 모기업 CJENM은 지난 4일 총액 1350억원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3년간의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개막 전 열린 KBO리그 시범경기에서 야구 용어 세이프(safe)를 세이브(save)로 표기하고, 타석에 선 타자를 타순이 아닌 선수의 등번호로 소개하는 등 어설픈 중계로 빈축을 샀다. 이에 지난 12일 최주희 티빙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4/03/25/AVNLEVNOURDLPGU75HKU5KDLH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웅진씽크빅, ‘디즈니 인터랙티브 리딩’ 국내 출시…초판 36만권 매진

웅진씽크빅은 증강현실 독서 솔루션 ‘AR피디아’의 신규 시리즈 ‘디즈니 인터랙티브 리딩’이 국내 판매 시작 3주만에 36만권 완판됐다고 25일 밝혔다.

웅진씽크빅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디즈니코리아)와 협력을 통해 제작된 ‘AR피디아’의 영어 제품 ‘디즈니 인터랙티브 리딩’을 이달 4일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출시 전부터 AR기능이 적용된 디즈니 테마의 도서라는 점에서 시장 기대감을 형성했고, 가파른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며 출시 3주만에 초판 전체 물량인 36만권(총 45권으로 구성된 세트 8000개 분량) 매진을 달성했다.

웅진씽크빅은 ‘디즈니 인터랙티브 리딩’ 2차 제작에 돌입해 4월 중 추가 국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 베트남 등 해외지역 출시를 준비하고 디즈니코리아와 일본, 홍콩 등 신규 국가 진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정욱 웅진씽크빅 AR피디아팀장은 “이번 ‘디즈니 인터랙티브 리딩’ 시리즈는 현재까지 출시된 시리즈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국내 성과를 기반으로 전세계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교구로 인정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R피디아는 책 속 등장인물과 그림 등을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해 입체적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과학, 수학, 영어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시리즈를 선보이며, 해외까지 사업 영역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73243

기아, K4 디자인 완전 공개…“날렵한 패스트백 스타일” – 전자신문

기아가 차세대 준중형 모델 ‘K4’의 완전한 모습을 공개했다. 기존 K3 후속 모델 격인 K4는 기아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반영했다.

외관은 세단이나 해치백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형태의 패스트백 스타일을 구현했다. 패스트백은 지붕에서 후면까지 매끈하게 이어지는 차체 형태를 말한다. 기아는 이 같은 디자인 방식을 ‘트위스트 로직’이라고 설명했다.

카림 하비브 기아 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은 “K4의 모든 윤곽, 곡선, 디테일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을 준수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해 제작됐다”며 “깔끔하게 처리한 표면과 기술적인 사항을 대담하고 응집력 있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실내는 디지털 계기판과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등을 갖췄다. 센터패시아에는 주요 버튼만 남기고 나머지 물리 버튼은 최소화했다.

기아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오는 27일 열릴 뉴욕 오토쇼 현장에서 K4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K4는 북미와 유럽 등을 위해 개발한 해외 전략 모델로, 국내 출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etnews.com/20240322000208

신세계면세점, 봄 ‘신세계 웨딩대전’ 진행…예물·답례품 최대 60% 할인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봄 웨딩 시즌을 맞아 온라인몰에서 한달 간 ‘신세계 웨딩대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달 21일까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럭셔리 예물, 답례품, 신혼집 인테리어 제품 등 170여개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청첩장 등으로 간단한 결혼 인증을 마친 예비 신혼 고객에게는 부부 모두에게 최대 20% 면세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블랙 패스’를 30일간 부여한다.

면세품 구매 시 추가적립금을 지급하고 최대 162만원 상당의 쇼핑지원금과 105만원 상당의 면세포인트도 증정한다.

결혼 인증 고객은 인천공항점, 명동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멤버십 혜택을 활용해 쇼핑할 수 있다.

보테가 베네타, 버버리, 발렌시아가 등 30여개 럭셔리 브랜드 등 오프라인 면세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신청·구매할 수 있는 ‘스페셜오더’ 서비스도 운영한다.

오는 25일까지 고객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웨딩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30만원 상당의 ‘발뮤다 더 토스트’,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연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웨딩 시즌인 3~4월 예비 신혼부부의 면세 쇼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웨딩대전을 기획했다”며 “출국 90일 전부터 온라인 면세품 구입이 가능한 만큼 신혼여행을 앞두고 합리적인 쇼핑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s://mydaily.co.kr/page/view/2024032212290041824

비과세 요건 착각해 ‘세금폭탄’…”양도세, 실수하지 마세요”

국세청, ‘실수톡톡’ 두번째 시리즈

A씨는 새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주택자’가 됐다. A씨는 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집을 팔고 난 뒤 1억6000여만원의 양도소득 부과 통지를 받았다. 문제는 새 집의 취득 시점이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 한다. A씨는 기존 집을 사고 난 뒤 1년이 안된 사이에 새집을 사고 이전 집을 팔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최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모은 ‘실수톡톡(talk talk)’ 두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시리즈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 사례가 주로 담겼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과 관련된 사례들이 다수 소개됐다.

주택을 상속받은 B씨는 상속 주택은 당연히 세무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세금 걱정 없이 상속 주택과 별개로 새집을 매입했고 시간이 지난 뒤 매입한 집을 팔았다. 하지만 B씨는 1억2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중이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B씨처럼 상속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C씨는 집을 팔면서 스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고했다. 함께 사는 아들이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C씨는 1억4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를 받게 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별개로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시리즈는 국세청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중 격월로 총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322504430?OutUrl=naver

[속보]집단 식중독 증세 영천 A여고, 증세 의심 학생수 대폭 축소 의혹

문제 급식 먹은 학생수 240여명, 증세 의심 학생 100명 넘어…부실 역학조사 지적

학교 급식업체 선정 ‘최저가’ 입찰, 배식 급식 요구 수수방관 등 사태 초래 비난

경북 영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증독 증세 사고(매일신문 3월21일 자 7면)와 관련, 학교측이 증세 의심 학생수를 대폭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21일 A여고 학부모와 학생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 동구 민간업체에서 납품한 도시락을 저녁 급식으로 먹은 학생수는 당초 학교측이 밝힌 기숙사생 80여명 만이 아닌 야간자율학습 참여자 등을 포함해 24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0일 이후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도 50여명 정도가 아닌 1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교측과 영천시보건소가 이날 검체를 받은 학생수는 39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부실한 역학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증상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측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 민간업체의 불량 급식 문제와 함께 배식 급식을 요구받고도 장소와 인력, 비용 등을 이유로 수수방관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A여고는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1식 기준 6천100원 정도로 책정된 예산을 줄이기 위해 ‘적정가’가 아닌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해 문제가 된 업체가 5천390원에 낙찰받았다.

또 급식소에서 일하던 조리인력 6명 중 3명은 6개월 정도의 급식소 현대화 공사기간 동안 학교측이 제시한 급여가 형편에 맞지 않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학교측이 전날(20일) 오후 교육계획 설명회를 명목으로 이번 사태를 설명하면서 ‘검사결과가 납품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 업체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며 “학생들이 3개월을 더 도시락 급식을 먹어야 하는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나”고 비판했다.

대구 한 고교 학생회장이라고 밝힌 B군은 “우리 학교도 문제가 된 민간업체에서 급식을 받고 있는데 평소 식단 구성이 너무 부실하고 전날 석식은 사고 기사 때문인지 일부 반찬까지 빼서 편의점에서 배를 채웠다”며 “밥 가지고 이러니까 정말 화가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여고 관계자는 “사고 파악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다”며 “여학교란 특수성이 있어 일부 학부모들은 검체 체취를 반대했다. 급식 배식 문제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32113295889418

건설현장 불법행위 포상금 ‘최대 200만원’, 기존 4배 – 이데일리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처분·처벌 끝나지 않아도 심사위 통해 지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포상금 지급 절차도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처벌이 완료되면 주던 것에서 처분·처벌이 끝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포상금 제도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66646638825616&mediaCodeNo=257&OutLnkChk=Y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