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파산신청했지만 지금도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지난 11일 세계 2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지만 지금도 FTX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경제 전문매체 CN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X가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미국의 거래소에서 모든 거래가 중지됐다.

그러나 FTX는 본사를 대표적 조세회피지인 바하마에 두고 있다. 바하마는 미국령이 아니다. 이에 따라 바하마에서는 아직도 FTX 거래가 가능하다고 CNBC는 전했다.

CNBC는 그 근거로 바하마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NFT(대체불가능 토큰)의 가격이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만 해도 9달러에 거래됐던 NFT가 1000달러(약 132만원)를 호가하고 있다. 또 한 달 전 약 10달러에 거래됐던 다른 NFT는 88만8888달러(약 1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조사 업체인 듄 애널리틱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NFT의 거래량은 사상최고치에서 97% 감소했고,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바하마에서만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FTX 사용자들이 바하마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NFT를 비싼 가격에 사주는 대신, 바하마인들이 FTX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는 것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CNBC는 분석했다.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 전세계 FTX 거래는 중단됐으나 바하마는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다.

FTX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FTX는 현지 규정상 바하마 FTX는 지금도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NFT 전문가인 오웬 라파포트는 “NFT 시장이 가치와 규모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바하마에서만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현상”이라며 “FTX 투자자가 FTX에서 자신의 자금이 성공적으로 인출되면 그 대가로 바하마인의 NFT를 높은 가격에 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63662

코인계 ‘고객 돈 돌려막기’ 의혹…“유동성 파티 후 숙취 시작됐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의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해 크립토닷컴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줄줄이 “유동성 위기가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나서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크립토닷컴에 수상한 송금 내역이 알려져 고객 인출 사태가 빚어지는 등 시장 전반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크립토닷컴은 자체계좌에서 4억 달러(5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32만 개의 이더리움을 비슷한 규모의 거래소 게이트아이오로 송금했다가 서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며 고객 돈으로 ‘돌려 막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FTX 재무 건전성 의혹을 제기했던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이를 지적하며 “지갑(계좌) 내 예치금을 증명하기 전에 높은 금액이 오고갔다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크리스 마잘렉 크립토닷컴 CEO는 즉각 출금이 쉽지 않은 오프라인 지갑인 새로운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옮겨질 예정이었던 이더리움이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이 됐다”며 다시 송금된 이더리움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들의 우려가 증폭되며 크립토닷컴의 발행 코인인 크로노스는 전일 대비 26% 이상 급락 중이다.

크립토닷컴은 세계 15위 수준의 거래소로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해 왔다. 농구팀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의 홈구장을 후원해 ‘LA 스테이플 센터’를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름을 바꾸고, 슈퍼볼 광고에 나서며 지명도를 쌓아왔다.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제 2의 잡스로 불렸던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즈, 제 2의 머스크로 불린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턴과 더불어 젊은 창업자에서 사기혐의로 몰락한 경영자 행렬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2008년 이후 시작된 유동성 파티, 기술 혁신 낙관주의 분위기 속에 순식간에 유명 인사의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홈즈의 경우 루퍼스 머독, 헨리 키신저 등 글로벌 인사들과 교류로도 유명했다. 뱅크먼프리드은 워싱턴포스트(WP) 집계 이번 미국 중간선거 최대 기부자 탑 5위에 들 정도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열혈 기부자였다.

블룸버그는 특히 팬데믹이 가상화폐 시장에 눈먼 돈이 쏟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FTX 사태는 팬데믹 파티 후 숙취가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도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에 비리를 감추던 스타 기업의 사기 혐의가 노출돼 충격을 준 사례가 적지 않다. 2001년 엔론 분식회계 사태 역시 닷컴 버블 끝물에 더 이상 회계 장부 부풀리기로 부실을 감추기 어려워지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66조 원 폰지 사기범 버니 메도프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잔치가 끝난 뒤에야 폰지 사기 혐의가 탄로 났다.

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14/116465936/1

[취재수첩] USB-C부터 8K TV까지…EU 규제의 명과 암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최근 유럽연합(EU) 의회의 결정에 전세계 전자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주인공은 다름아닌 ‘무선 장비 지침: 전자 장치용 공통 충전기(Radio Equipment Directive: common charger for electronic devices)’ 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의 충전 포트를 USB-C로 통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태블릿과 카메라 등에 반드시 USB-C 충전 포트가 부착돼야 한다.

다만 법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럽 이사회가 최종 승인을 마치면 EU 관보에 등록된 후 EU 국가에서 입법 절차를 밟는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이다. 애플은 그간 태블릿, 노트북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USB-C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은 독자 충전 포트인 ‘라이트닝’을 고수해 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도 순응하는 분위기다. 애플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그렉 조스위악 부사장은 지난달 말 한 행사에서 “EU의 결정을 존중하며 우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애플의 라이트닝은 많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이다. 애플의 환경 보호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020년 전자 폐기물 감축을 위해 애플은 기본 구성품에 충전기를 제외했지만, 결국 아이폰 라이트닝 전용 충전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점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논지다.

불만이 쌓이자 USB-C 아이폰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계속됐다. 미국의 한 대학생이 아이폰을 개조해서 만든 ‘세계 최초 USB-C 아이폰’은 경매를 통해 1억원이 넘는 금액에 판매되기도 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USB-C 아이폰을 바라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다.

EU의 정책으로 ‘1억원’을 주지 않고도 소비자는 USB-C 아이폰을 만나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업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는 이를 반기고 있다. EU를 시작으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긍정적인 나비효과로 읽힌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EU의 결정으로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EU가 에너지 소비효율 관련 기준을 강화에 나섰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기준에 따르면 8K TV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EU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75인치 8K TV의 경우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141와트(W)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8K TV는 이보다 절반 이상 높은 300W 가량이다.

규제 일정도 급박하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8K TV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특정무역안건을 제기할 계획이다.

TV 시장의 침체기라는 상황을 차치하고서라도 EU의 급진적인 결정은 아쉬움을 남긴다. 기업이 규제에 동참한다고 해도 당장 판매되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낮추려면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USB-C에도 약 2년이라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만큼, TV 에너지 소비효율 관련 규제에도 시간을 넉넉하게 제공해야 한다. 급박한 규제는 결국 실효성 부제와 시장 침체라는 암울한 결과를 낳게 되기 마련이다.

출처 디지털데일리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51068

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대학 내 대자보의 사전 승인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A대학교 학생회 간부들로, 재학생들과 함께 A대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A대학교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위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 수거 및 훼손했다. 진정인들은 학내 대자보 게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학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동의 없이 수거·훼손한 A대학교 측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교 측은 「학사행정규정」 제14조에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홍보물의 게시 제한은 A대학교 측이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홍보게시물은 당사자가 A대학교 인문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여 승인받은 후 게시해야 하는데, 진정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A대학교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홍보게시물을 A2 사이즈 20매 이하로 제한하고 각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이를 위반했고, 진정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대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A대학교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724

“세상에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침수차 148대 유통 주의보

지난 8월 서울 강남과 수도권을 강타한 ‘물폭탄’과 9월 태풍 힌남노 등으로 다량의 침수차가 발생한 가운데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14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 8~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 정보를 확보했고 이중 1만4849건은 폐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넘겨진 차량은 148대, 개인이 계속 소우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침수차 이력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침수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 침수 이력 관리를 강화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9월부터 분손(分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된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하도록 개선했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무료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침수차 유통 현장 점검도 할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28705

누구의 동의를 받아 올라온 사진인가 셰어런팅의 이면(오마이뉴스)

포털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한 아이들 개인정보… 범죄 노출 가능성도 생각해야

우리 사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특성이 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것, 반지나 명품 등을 올려 자신의 가치를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실제 삶과 달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을 기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삶과 다른, 자신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만든 모습을 전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심리가 비단 물건에만 해당하는 걸까?

내 아이의 예쁜 모습을 남에게 공유해 함께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 아이와의 소중한 기억과 장소, 시간을 기록하고 싶기에 소셜미디어에 올리곤 한다. 이런 것을 부모(Parents)가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공유(Sharing)하는 행위를 뜻하는 합성어인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한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자. 여러 아이들의 얼굴들이 우리 눈에 담긴다. 한 사진을 클릭하면 특정 유치원 사이트에 접속이 되고 조금만 스크롤을 내리면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치원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사진과 사이트를 통해 사진 속 어느 반, 어느 유치원, 연령 등의 정보를 알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뭘까. 

검색창에 ‘유치원’을 검색해도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됨을 알 수 있다. 사진에 연결된 사이트에 접속할 시에, 특정 아이의 이름과 얼굴, 몇 월 며칠에 아이가 무슨 체험을 했는지, 그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있다. 사진 아래 코멘트가 달려있는 경우엔 아이의 사적인 이야기와 아이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또한 자칫해 사진 속 아이의 명찰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위험노출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커진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사이트 내에서 사진을 삭제해도 자료의 흔적은 남아 있으며, 아이의 인적사항은 이용자의 머릿속에 남게 된다.

이때 하나의 의문점이 든다. 이렇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행위는 아이의 동의로부터 이뤄진 건가?

‘2030년 성인이 될 아동에게 일어날 신분도용의 2/3는…’

셰어런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아동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인권을 가진 하나의 개인이고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권리의 주체다. 따라서 아이의 자아와 입장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의 양육자가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해 아이의 사진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만약 아이의 사진을 양육자인 부모님이 마음대로 올리면, 후에 아이가 자아가 형성된 후에 부모님의 소셜미디어를 보다가(부모님이 자신의 사진을 올림으로서) 자신의 사진을 남이 볼 수 있게 한 것, 자신이 생각하기에 굴욕적인 사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감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감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성장하고 자아가 형성된 후에 남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지우면 해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얼굴 모르는 누군가의 사진 저장공간에 아이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한다. 부모님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웹상에 남겨놓은 다양한 디지털 기록, 흔적이 계쏙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인 바클레이즈(Barclays PLC)는 ‘2030년 성인이 될 현재의 아동들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자녀들이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아이들의 사진을 수집해 범죄 대상으로 삼은 한 인터넷 카페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부모님이 무심코 올린 사진으로 인하여 아이가 큰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셰어런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는 아직 성장 완벽히 되지 않아 범죄의 경계선을 파악하지 못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성인도 처음 보는 타인이라도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다면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린 아이는 더욱 심각할 거라 말한다.

부모가 인터넷이 올린 아이의 정보(유치원, 이름, 나이, 신장정보 등)뿐만 아니라 부모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아이의 경험, 아이의 추억 등을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확률이 크기에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아이의 경계심을 풀어 범죄 행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유의 기능도 있겠지만… 생각해 볼 지점들

이와 반대로, 셰어런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간을 멈춰 그때의 모습과 감정을 기록할 순 없기에 소셜미디어에 올려 일종의 포토폴리오처럼 기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행위라고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5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들이 소셜미디어에 자녀 사진을 올리는 것에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자리하고,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공개 계정을 운영해 제한된 사람만 콘텐츠를 올리는 법 중심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모습을 공유해 함께 기쁨을 느끼며 행복을 전파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소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정보, 질문방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어머니들은 맘 카페나 단체 카톡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SNS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육아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를 맺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정서적 도움을 받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저자 노인순. 김승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에서 발행).

그렇기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꼈던 점, 자신이 알게 된 내용, 상황에 따른 노하우 등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직접 자신이 시범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업로드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자녀 관련 제품을 제품사진뿐만 아니라 실제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아이의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물론 이때 올리는 아이의 사진도 셰어런팅의 한부분이다).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는 자녀 사진들은 대부분 아이의 활기차며 당당한, 행복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이는 사진들이다. 이러한 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아이가 활기차며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를 즐겁게 만들거나 아이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에 행복하고 긍정적이며 밝고 활기찬 정서가 많이 발달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소셜미디어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장소나 행위 혹은 유행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동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말한다.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새로운 걸 도전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것을  많이 행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동의 없이 올리는 셰어런팅, 과연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셰어런팅의 찬반논쟁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화두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이의 정서적 교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과 권리다. 따라서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하며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다시 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007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한전 직원들, 무이자 자녀 학자금…대법 “퇴직 시 상환해야 할 대여금”

퇴직자들, 무상 지원이라며 소송
“차용증 썼다면 상환의무 부담해야”

회사가 재직 당시 무이자로 빌려준 자녀의 학자금은 퇴직 후 상환해야할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A씨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오다 감사원의 권고로 1999년부터 융자로 형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환금을 공제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A씨 등에게 그만큼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A씨 등은 퇴직 후 학자금은 전액 무상 지원이므로 급여에서 대부금 상환금을 공제할 수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상환금으로 공제된 부분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사측은 A씨 등 퇴직자들을 상대로 대부금 미상환금 잔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직자들이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을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사측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퇴직자들이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사측에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를 작성해 학자금을 대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에 기재된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에게 지원된 학자금이 퇴직 시 반환을 근거로 한 대여금 명목이라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부 계약의 해석은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일 수 없으므로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목적, 처분 문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MFR2L7T

대출자 70%가 이자 부담 늘어…2030은 전·월세 보증금, 40대는 주담대 [부동산360]

인천(79.4%)·서울(78.5%) 등 수도권 거주자 이자 부담 늘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해에만 6차례 올라 3.0%에 달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차주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출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자 부담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지를 묻는 질문에 948명 중 70.7%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현재 부동산 매입 및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1.4%가 대출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40~50대에서 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출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은 ‘거주 부동산 매입’이 54.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 월세 보증금(37.5%) ▷투자 목적(6.6%) ▷기타(1.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전, 월세 보증금’ 목적이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거주 부동산 매입’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 대출 금액은 ‘1억원~3억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원~1억원 미만(24.7%) ▷5000만원 미만(17.3%) ▷3억원~5억원 미만(9.9%) ▷5억원~7억원 미만(3.3%) ▷10억원 이상(1.3%) ▷7억원~10억원 미만(0.5%) 순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이 3억원 미만이었다.

현재 대출 이자는 ‘3% 미만’이 2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5~4% 미만(17.3%) ▷3~3.5% 미만(14.3%) ▷6% 이상(12.5%) ▷4~4.5% 미만(11.7%) ▷4.5~5% 미만(8.9%) ▷5~5.5% 미만(8.4%) ▷5.5~6% 미만(5.1%) 순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4% 미만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자가 6% 이상이라는 응답도 12%가 넘어 부담하고 있는 이자 범위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70.7%가 ‘늘었다’고 응답한 ‘현재 이자 부담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지’ 질문에 ‘변동없다’는 응답은 26.0%, ‘줄었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응답자의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인천(79.4%)과 서울(78.5%) 거주자에서 이자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70.4%) 거주자도 70% 이상이 부담이 늘었다고 답해 수도권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부동산 매입 및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556명에게 올해 안에 부동산 관련 대출 계획이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 과반수인 56.5%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대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금리 형태는 ‘고정 금리형’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69.1%로 가장 많았다. 혼합형은 18.8%, 변동 금리형은 12.1%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계속 금리가 오를 것을 우려하는 응답자가 많아 고정 금리형을 선택한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 관계자는 “작년보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70% 이상인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대출규제 완화와 연 이은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이 큰 만큼 거래에 나서는 수요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14000110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3800억’ 신한투자증권, 배상 범위는?

금융감독원은 5000억원 가까이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분쟁 절차를 마무리한다. 신한투자증권이 약 3800억원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가운데 가장 많은 배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피해 조정에 나선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원을 판매했고 4776억원이 미회수 상태로 분쟁조정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약 2000명이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가 약 3800억원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피해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한다.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의결하면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 비율을 따져 배상받는다.

펀드 피해자들은 펀드 판매사들이 펀드의 기초자산이나 투자구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과 거짓 기재한 설명서로 허위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헤리티지 등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40억8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분조위는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가 결정된다. 불완전 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분조위 대표 사례에서 결정된 배상 범위를 토대로 나머지 피해자들이 판매사와 합의 단계를 거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다 위험이 높지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는 분조위에서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 눈여겨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분조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11408554881668

성폭행범 박병화 유치원 등 교육시설 출입 뒤늦게 제한… 법원, 檢 청구 인용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 제한 시간이 뒤늦게 3시간 연장됐다. 유치원 등 교육시설 출입도 금지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출 제한 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로 3시간 늘었다.
 
박병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제한도 받는다.
 
앞서 박병화는 출소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수원보호관찰소의 정기적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았다.
 
이날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따.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출소했다.
 
출소 이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화성시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퇴거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이 지역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하고,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한다.
 
경찰이 배치된 곳은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주변 5곳으로 거주지 입구와 측면, 거주지로 들어서는 골목 입구 등이다.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11505248?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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