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라더니 계단을 뛰어’…가족 보험사기단 실형 불복 항소

“수술 후유증으로 마비” 보험사 속여 15억 타내려

부친·누나 등 3명 징역 8개월~1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1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와 그 부친 B 씨(53), 누나 C 씨(29)가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은 A 씨가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전신마비로 속여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A 씨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5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 15억여 원을 청구한 이들은 결국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다수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고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3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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