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유치원 등 교육시설 출입 뒤늦게 제한… 법원, 檢 청구 인용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 제한 시간이 뒤늦게 3시간 연장됐다. 유치원 등 교육시설 출입도 금지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출 제한 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로 3시간 늘었다.
 
박병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제한도 받는다.
 
앞서 박병화는 출소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수원보호관찰소의 정기적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았다.
 
이날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따.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출소했다.
 
출소 이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화성시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퇴거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이 지역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하고,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한다.
 
경찰이 배치된 곳은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주변 5곳으로 거주지 입구와 측면, 거주지로 들어서는 골목 입구 등이다.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11505248?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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