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3800억’ 신한투자증권, 배상 범위는?

금융감독원은 5000억원 가까이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분쟁 절차를 마무리한다. 신한투자증권이 약 3800억원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가운데 가장 많은 배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피해 조정에 나선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원을 판매했고 4776억원이 미회수 상태로 분쟁조정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약 2000명이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가 약 3800억원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피해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한다.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의결하면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 비율을 따져 배상받는다.

펀드 피해자들은 펀드 판매사들이 펀드의 기초자산이나 투자구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과 거짓 기재한 설명서로 허위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헤리티지 등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40억8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분조위는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가 결정된다. 불완전 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분조위 대표 사례에서 결정된 배상 범위를 토대로 나머지 피해자들이 판매사와 합의 단계를 거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다 위험이 높지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는 분조위에서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 눈여겨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분조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1140855488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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