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가 필수…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금지
동물보호법·신도시특별법 등 85개 법령 4월 시행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6개월이상 국내 머물러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5개의 법령이 4월 중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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