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 착각해 ‘세금폭탄’…”양도세, 실수하지 마세요”
국세청, ‘실수톡톡’ 두번째 시리즈 A씨는 새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주택자’가 됐다. A씨는 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집을 팔고 난 뒤 1억6000여만원의 양도소득 부과 통지를 받았다. 문제는 새 집의 취득 시점이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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