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깐깐해지고 한도 줄이고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이후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90%였는데 이를 90%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액 보증이 이뤄지는 구조 때문에 과도한 전세대출 공급이 이뤄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입니다.
아울러 3단계 스트레스 DSR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대출한도는 쪼그라들게 됩니다.
3단계 시행 시 수도권에서 연소득 1억 원 직장인의 경우 주담대 대출 기간 40년, 변동금리(4.59%) 기준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6억2200만 원에서 5억9800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각 은행들이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의사 결정을 영업점 심사에서 본부 심사로 변경하는 등 향후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담대 대환대출(갈아타기) 생활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등 계획이 있다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 대환대출 최저 금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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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등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여건이 개선됩니다. 기존 신생아 특례 매매·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이었으나, 이 총액이 2억5000원까지 높아지며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3년 동안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특례 대출 기간 동안 아이를 더 낳으면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주택 요건과 매매자금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3억45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유지됩니다.
주택구입 예정의 가구라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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