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동의를 받아 올라온 사진인가 셰어런팅의 이면(오마이뉴스)

포털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한 아이들 개인정보… 범죄 노출 가능성도 생각해야

우리 사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특성이 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것, 반지나 명품 등을 올려 자신의 가치를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실제 삶과 달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을 기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삶과 다른, 자신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만든 모습을 전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심리가 비단 물건에만 해당하는 걸까?

내 아이의 예쁜 모습을 남에게 공유해 함께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 아이와의 소중한 기억과 장소, 시간을 기록하고 싶기에 소셜미디어에 올리곤 한다. 이런 것을 부모(Parents)가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공유(Sharing)하는 행위를 뜻하는 합성어인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한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자. 여러 아이들의 얼굴들이 우리 눈에 담긴다. 한 사진을 클릭하면 특정 유치원 사이트에 접속이 되고 조금만 스크롤을 내리면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치원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사진과 사이트를 통해 사진 속 어느 반, 어느 유치원, 연령 등의 정보를 알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뭘까. 

검색창에 ‘유치원’을 검색해도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됨을 알 수 있다. 사진에 연결된 사이트에 접속할 시에, 특정 아이의 이름과 얼굴, 몇 월 며칠에 아이가 무슨 체험을 했는지, 그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있다. 사진 아래 코멘트가 달려있는 경우엔 아이의 사적인 이야기와 아이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또한 자칫해 사진 속 아이의 명찰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위험노출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커진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사이트 내에서 사진을 삭제해도 자료의 흔적은 남아 있으며, 아이의 인적사항은 이용자의 머릿속에 남게 된다.

이때 하나의 의문점이 든다. 이렇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행위는 아이의 동의로부터 이뤄진 건가?

‘2030년 성인이 될 아동에게 일어날 신분도용의 2/3는…’

셰어런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아동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인권을 가진 하나의 개인이고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권리의 주체다. 따라서 아이의 자아와 입장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의 양육자가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해 아이의 사진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만약 아이의 사진을 양육자인 부모님이 마음대로 올리면, 후에 아이가 자아가 형성된 후에 부모님의 소셜미디어를 보다가(부모님이 자신의 사진을 올림으로서) 자신의 사진을 남이 볼 수 있게 한 것, 자신이 생각하기에 굴욕적인 사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감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감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성장하고 자아가 형성된 후에 남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지우면 해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얼굴 모르는 누군가의 사진 저장공간에 아이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한다. 부모님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웹상에 남겨놓은 다양한 디지털 기록, 흔적이 계쏙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인 바클레이즈(Barclays PLC)는 ‘2030년 성인이 될 현재의 아동들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자녀들이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아이들의 사진을 수집해 범죄 대상으로 삼은 한 인터넷 카페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부모님이 무심코 올린 사진으로 인하여 아이가 큰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셰어런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는 아직 성장 완벽히 되지 않아 범죄의 경계선을 파악하지 못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성인도 처음 보는 타인이라도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다면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린 아이는 더욱 심각할 거라 말한다.

부모가 인터넷이 올린 아이의 정보(유치원, 이름, 나이, 신장정보 등)뿐만 아니라 부모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아이의 경험, 아이의 추억 등을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확률이 크기에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아이의 경계심을 풀어 범죄 행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유의 기능도 있겠지만… 생각해 볼 지점들

이와 반대로, 셰어런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간을 멈춰 그때의 모습과 감정을 기록할 순 없기에 소셜미디어에 올려 일종의 포토폴리오처럼 기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행위라고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5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들이 소셜미디어에 자녀 사진을 올리는 것에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자리하고,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공개 계정을 운영해 제한된 사람만 콘텐츠를 올리는 법 중심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모습을 공유해 함께 기쁨을 느끼며 행복을 전파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소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정보, 질문방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어머니들은 맘 카페나 단체 카톡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SNS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육아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를 맺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정서적 도움을 받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저자 노인순. 김승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에서 발행).

그렇기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꼈던 점, 자신이 알게 된 내용, 상황에 따른 노하우 등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직접 자신이 시범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업로드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자녀 관련 제품을 제품사진뿐만 아니라 실제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아이의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물론 이때 올리는 아이의 사진도 셰어런팅의 한부분이다).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는 자녀 사진들은 대부분 아이의 활기차며 당당한, 행복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이는 사진들이다. 이러한 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아이가 활기차며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를 즐겁게 만들거나 아이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에 행복하고 긍정적이며 밝고 활기찬 정서가 많이 발달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소셜미디어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장소나 행위 혹은 유행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동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말한다.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새로운 걸 도전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것을  많이 행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동의 없이 올리는 셰어런팅, 과연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셰어런팅의 찬반논쟁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화두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이의 정서적 교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과 권리다. 따라서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하며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다시 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007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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