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오락가락…
금융당국은 지난 6월 27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 1억원까지만 대환을 허용하도록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대환대출을 전면 중단시킨 조치였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평균액이 대략 1억5000만원 수준이다보니 1억원 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출 유목민들의 권리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키웠다는 후폭풍이 거셌으며, 업계에서의 금리 경쟁도 무력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이달 7일 대책을 통해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대환대출에 한해 한도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갈아타기는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환대출이 재개되더라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반기 들어 은행별 가계부채 총량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라 대출 문턱은 이미 높아진 상황이어서 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이든 대환대출이든 모두 총량 규제 대상이다보니 제한된 한도 내에서 대환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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