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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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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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과 관련한 입장을 이달 내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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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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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 지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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