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 이달 세부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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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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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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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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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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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주택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차등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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