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의무 어기면 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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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적발 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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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주택 거래 등 용도 이외의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와 함께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하고,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해 고가주택의 편법증여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신고 등을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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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이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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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았더 분들,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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