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포상금 ‘최대 200만원’, 기존 4배 – 이데일리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처분·처벌 끝나지 않아도 심사위 통해 지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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