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라더니 계단을 뛰어’…가족 보험사기단 실형 불복 항소
“수술 후유증으로 마비” 보험사 속여 15억 타내려 부친·누나 등 3명 징역 8개월~1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1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와 그 부친 B 씨(53), 누나 C 씨(29)가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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