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EX 불공정거래 경고… "러그풀 피해 주의"

제목: 금감원, 탈중앙화거래소(DEX) 불공정거래 경고… “러그풀 피해 주의”

금융감독원이 최근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악용한 신종 사기 행위인 ‘러그풀(Rug Pull)’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DEX는 특정 운영 주체 없이 이용자 간 직접 거래(P2P)가 이루어지며,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이나 복잡한 본인인증(KYC) 절차 없이 개인지갑만 연결하면 누구나 쉽게 코인을 발행하고 매매할 수 있어 최근 투자자들의 이용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성은 오히려 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DEX는 거래 지원 코인에 대한 백서나 사전 심사 절차가 전무하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일부 개발자들은 허위로 사업 계획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자금이 충분히 모이면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하고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인 ‘러그풀’ 사기를 빈번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DEX에서 거래된 코인 중 53.2%가 거래가 중단되는 등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된 사례를 보면, 혐의자들은 밈코인 약 10억 개를 발행한 뒤 절반 이상을 초저가에 선매수했습니다. 이후 엑스(X), 카카오톡,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를 유인했고, 단 26시간 만에 가격이 1천 배 폭등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256명에게 9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금감원의 정밀 조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된 건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및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DEX 기반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처리되므로 한 번 발생한 착오 이체나 사기 피해는 기술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특정인이 선매수한 뒤 SNS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정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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