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하면 손해라더니…”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10월 19일 전격 시행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던 정책 대출의 장벽이 드디어 낮아집니다. 혼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불합리한 규제가 손질되면서, 많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유연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오는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접수 건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와 이번 개편의 핵심 배경
그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무자녀 가구 8,500만 원, 1자녀 가구 9,0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1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자 일하며 성실히 소득을 올리던 청년들이 결혼하는 순간 합산 소득이 기준선을 넘겨버려 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억울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결혼하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실제 혼인신고를 미루는 풍속까지 낳았던 원인입니다.
이에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합산 소득이 기준을 웃돌더라도 부부 중 단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지 7년 이내인 신혼가구이거나,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부부들입니다.
세부 적용 방식 및 심사 기준 짚어보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기존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기준 유지 구간: 부부 합산 소득이 종전의 신혼가구 소득 기준(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 이내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1인 소득 기준 적용 구간: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따져서 기회를 부여합니다. 임의로 유리한 방식을 골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차주 및 상환능력 심사: 1인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소득을 입증한 배우자가 직접 대출의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상환능력 역시 부부 합산이 아닌 해당 차주 1인의 소득과 부채만을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 배우자 채무 및 주택 수 확인: 비록 1인 소득과 부채를 중심으로 심사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전세자금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같은 배우자의 기존 채무를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부채 내역도 함께 조회합니다. 아울러 주택 보유 수는 종전과 같이 부부 합산으로 엄격하게 산정됩니다.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및 우대 혜택
제도 완화 소식과 더불어 주택금융공사는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아낌e-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는 만기별로 연 4.90%(10년)에서 연 5.20%(50년) 수준이 유지됩니다.
- 여기에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의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 추가 우대금리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최대 1.0%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면 최저 연 3.90%(10년) ~ 4.20%(50년)의 금리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 세대가 제도적 불이익 때문에 주거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완된 이번 대책은 다가오는 10월 19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라면 일정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