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 신고하면 "671억 잭팟"…포상금 상한제 폐지하고 지급률 대폭 상향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의 은밀한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전면 개편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포상금 상한액 폐지와 지급률 현실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담합 신고 포상금의 발목을 잡았던 상한액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 것입니다.

  • 상한액 폐지: 기존에는 최대 30억 원으로 보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률 개선: 과징금 액수가 커질수록 지급 요율이 낮아지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최대 671억 원… 증거 가치에 따른 단계별 보상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에 따라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최상급 증거: 과징금의 10% 지급
  • 상급 증거: 과징금의 8% 지급
  • 중급 증거: 과징금의 5% 지급
  • 하급 증거: 과징금의 3% 지급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대입해 보면 그 파급력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6,7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에서 최상급 증거를 제출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671억 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급된 역대 최고 포상금인 17억 5천여만 원과 비교할 때 비약적인 상향입니다.

3. 담합 근절을 향한 강력한 의지

이번 제도 개선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을 정도로 포상금을 확 주라”고 지시하며, 담합 기업들이 스스로 ‘악’ 소리가 날 만큼 강력한 사회적 감시와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합 행위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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