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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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시중 은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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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5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1.2%~1.4%, 신용대출에 0.6%~0.8%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1월부터는 주담대가 0.6%~0.8%,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져 차주 부담이 경감됩니다. 변강사항은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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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됩니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출산하면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의 주택 요건과 구입자금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3억45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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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주택담보대출 계획이 있다면 완화되는 은행별 규제들과 금리 흐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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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저 금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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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12월 30일(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등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매매자금대출 및 갈아타기/대환대출 등 주담대 금리를 비교해 해드립니다. 주담대 LTV DSR 스트레스DSR 규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및 전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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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사면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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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사거나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내년부터 주택 수에서 빼주는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되며,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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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대상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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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 구입 및 청약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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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삼성화재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4.50%, 현대해상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4.92%,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4.48% 등 시중 은행별 보험사별 주택매매자금대출 및 주담대갈아타기(대환대출) 금리비교, 스트레스DSR3단계 DSR DTI LTV 등 주담대 규제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관련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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