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대금리 정보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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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안)를 통해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 대상 ‘우대금리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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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예·적금,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우대금리 조건을 공시하고 있지만 주담대, 전세대출은 별도 공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직접 홈페이지,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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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에 대출이자율 우대 조건 및 수준, 이자율 우대 한도 등 설명을 기재하도록 공시 항목을 강화합니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비교 사이트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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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권의 ‘이자 놀이’를 경고하며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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