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도 조건부 이주비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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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비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1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신규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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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A주택과 그 외 B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받고 싶다면 A주택이 멸실된 후 준공돼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6개월 내 B주택을 처분을 한다는 약정을 거는 경우에 한해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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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가 최초로 하는 등기로 ‘아파트 출생신고’라고 불립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신축아파트가 등기를 마친 후 6개월 내에만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것으로, 주택 처분기간에 5년가량의 시간을 벌게 해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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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해석이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이 멸실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주비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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