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20년부터 영유아 네오디뮴 구슬 자석 삼킴 16건…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구슬 자석을 활용한 놀이가 확산하면서 어린이 자석 삼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삼켰을 때 위해성이 높은 네오디뮴 구슬 자석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 자석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25건으로, 이 중 92%인 23건이 삼킴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 삼킴이 16건으로 삼킴사고의 69.6%를 차지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 자석 8개(네오디뮴 7개·페라이트 1개)를 소비자원이 구매해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작은 부품 시험을 진행한 결과 구슬 자석 8개 전 제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등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로 나타났다. 또 자석의 세기인 자속지수는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KC)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6개 제품 판매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

소비자원은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 자석은 삼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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