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 후보상품 미공개로 제재 – 더팩트

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올해 1월 자사 온라인몰 ‘포켓몰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후보상품 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입니다.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를 A 박스(5만 원)와 B 박스(8만 원) 두 종류로 판매했는데, 각각 8만∼10만 원, 12∼15만 원 상당의 포켓몬 상품이 무작위로 들어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랜덤박스라도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은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 판매 시 후보 상품군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랜덤박스 판매 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로 해석됩니다.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economy/20429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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