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되자 정부가 주택금융 규모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올 초 주택거래량 증대를 위해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 중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이 지난달 마감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금리가 오른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월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가격 6억원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층이 최대 0.8%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금리는 최저 연 3.70%(10년)∼4.00%(50년)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연 3.65%(10년)~3.95%(50년)의 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면(‘t’방식)과 비대면(‘아낌e’방식) 신청방식의 금리는 같다. 대출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 금리는 0.1%포인트 가산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30일 3.240%였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이달 24일 기준 4.140%로 올랐다. 주택저당증권은 지난 2월10일 3.925%에서 8개월 만에 1.175%포인트 상승한 5.100%(10월24일 기준)을 기록했다. 11월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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