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에 10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년째 인천공항 골프장 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반면 스카이72 골프장은 토지·시설사용료를 법원에서 정해주면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엔 ‘임대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반납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1500억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중 984억9397만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손해배상금 추산금이며 지난달부터는 매월 46억원씩을 추가해 내년 12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를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1339억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가압류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들이 그린피 등을 내는 하나·국민·신한·BC 등 4개 카드대금채권 439억원과 예금채권 2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스카이72 골프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 300억원(1심), 400억원(2심)도 포함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근거로 골프장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컨소시엄(KMH)가 지난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KMH는 최고가와 매출액에 따른 요율산정으로 매년 50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의 매출액은 923억원이다. 이를 KMH가 제시한 임대료로 계산하면 573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 측은 2020년 12월 31일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계속 영업해 공사에 손실을 끼쳤다”면서 “KMH가 내야 할 임대료를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대신 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카이72 골프장의 입장은 다르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0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해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사용료만 냈고, 후속 사업자인 KMH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골프장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이를 KMH와 동일하게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관계자는 이어 “실시계약이 종료된 뒤인 2021년부터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관계가 없어 토지사용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스카이72는 법원에서 적정한 임대료를 정해주면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가압류한 채권 중 스카이72가 은행 등 금융권에 빚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 가질 가능성도 있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 채권자는 인천공항공사뿐 아니라 은행과 사모펀드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에 신청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받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의 피해도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손배액과 함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1416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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