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코인원·코빗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위믹스 상폐 효력 정지해달라”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한 모든 거래소에 가처분 신청
12월8일까지 인용되지 않으면 그대로 상장폐지

가상통화 ‘위믹스(WEMIX)’의 발행사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도 법원에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8일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이들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12월8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거래지원 종료일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위메이드는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결정이 정당했는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만일 기각되거나 그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위믹스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그대로 상장 폐지된다. 위메이드는 지난 25일 열었던 미디어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종료일 전까지 가처분 결과 받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상장 폐지가 위믹스 보유자들에게 손해를 줄 것은 맞지만 잠재적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보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준모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도 “닥사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항변한다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이르면 신청일로부터 2~3일 내로도 가처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처분은 확정 판결 전에 당사자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적으로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결과가 빨리 나온다.

위메이드는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이라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3014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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