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유튜버 김용호가 우리 부부에 대한 허위 비방 동영상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예는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서 ‘박수홍 김다예를 이용하여 김용호가 벌어들인 엄청난 돈! 후원계좌 제외하고도 이만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김다예는 “박수홍·김다예 부부, (반려묘)다홍이를 이용한 허위비방 방송 갯수가 무려 16개다. 그 채널 자체가 조회수가 100만에서 300만까지 나오지 않나”라며 “100만 조회수가 나오면 대략 22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조회수가 300만회가 나오면 수입은 660만원 정도. 라이브로 슈퍼챗을 많이 받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어마어마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생방송 때 채팅방을 통해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그는 “슈퍼챗을 계산해 보니 기본 500만원부터 시작해 많게는 3000만원까지 쏟아졌다. 자극적일수록 더 많은 슈퍼챗이 쏟아진다. 평균값 170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2억7200만원이다”라며 “물론 저희의 추정 계산이지만 다 합쳐보면 3억4200만원 정도 된다”고 추정했다.
이어 “김용호가 나를 모르는 제3자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허위 사실을 퍼트린 게 이해가 안된다”면서 “김용호의 공범들까지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자 유튜브 채널을 함께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맡으면서 느낀 건, 목적성이 없는 범죄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거짓 선동을 반복, 지속해서 한 배후가 있었다면 더 큰 돈을 벌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다예도 “합리적 의심은 든다”며 “김용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허위가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은 했는데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누군가에게 얘길 들었을 때 저주를 퍼붓는 수준이라면 본인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어떤 연락도 없었고 일방적인 허위 비방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저희를 이용해 만든 방송이 16개, 거짓말은 25개, 거짓 선동을 한 건 31차례”라며 “저희와 친한 친구, 가족 외엔 체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재판 과정에서 2명 정도 증인을 불렀는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제 과거를 아는 측근에게 들은 얘기라면 그럴 수 있는데 저를 모르는 3자 얘기를 믿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 같다”며 “김용호가 진실로 믿고 방송했다고 하는데 진실로 믿게 한 소스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앞으로 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김다예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은 사라져야 한다”며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도 영상이 떠돈다. 곧 공범도 고소할 예정이다. 전 과정을 다 공개하겠다”면서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 과정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박수홍·김다예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된 김용호의 정보 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 3차 공판에는 김다예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용호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된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