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으로 몰린 실수요자
12일 서울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라온 민원을 전수 취합한 결과 등에 따르면 토허제가 시행된 이후 23일(10월 20일~11월 11일)간 서울에서 접수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은 총 2991건에 달했습니다. 토허제 시행 직전 23일(9월 27일~10월 19일)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8852건) 대비로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된 거래(2511건)와 비교해서는 오히려 19.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의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토허제 시행 이후에만 241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전세 공급 감소와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최근 노원, 성북 등 서울 외곽지역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주택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이들 지역은 가격대가 낮아 규제에 따른 대출 금액 감소액이 적어 실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함께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등 3개 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수원시는 436건, 수지구 한 곳만 토허구역이 된 용인시는 320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어떤 자치구보다 거래 신청 건수가 많았다. 이어 광명시는 26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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