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건보료 이중 부담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법원 결정문으로 증명해야만 ‘무상거주’로 인정받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결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피해자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3년 3월 자체 지침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발급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만 제출해도 ‘무상거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법원 결정 없이도 빠르게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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