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과세 대상 15만 명…도입 시점 미확정에 ‘혼란’ – 국제신문

문재인 정부 때 마련…2023년 시행 예정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유예’ 방침 확정
야당 “부자감세…예정대로 내년 시행”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가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으로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시행 유예를 못 박은 정부·여당과 내년 시행을 촉구하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투자자 혼란과 시장 불안이 커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5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다.

현행 세법상 국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금투세는 5000만 원이 넘는 주식(국내 상장 주식 기준) 투자 소득(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에 무조건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금투세 도입을 2년(2023년→2025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주주 인원이 1만5000명(기재부 추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 인원(15만 명)이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합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 원(2021년 연간 세수)에서 3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만큼 시행 시기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 상위 1%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당초 예정된 과세 시기를 한 달 반가량 앞둔 상황에서 주식 보유 여부나 매도 계획을 제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만약 금투세 관련 정책 결정이 이대로 올해 연말까지 미뤄진다면 매도 시점을 놓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다.

출처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1114.9909900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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