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축소,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출규제를 8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습니다. 먼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합니다. 1주택자의 주택소재지와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경우 기관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원, SGI서울보증 3억원 등 한도가 착등 적용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