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3단계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더 크게 반영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게 됩니다. 현행 2단계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1단계 0.38%포인트(p), 2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