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홀로 서라는데”…자립준비청년 10명중 4명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올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기준 일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보다 8.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년(2020~2022년)간 누적 통계를 보면 2만3342명 중 1만33명(43%)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 인원을 보면 ▲2020년 3072명 ▲2021년 3234명 ▲2022년 3727명 ▲올해 8월말 408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비율을 보면 ▲부산이 51%로 가장 높았고 ▲대전 49% ▲광주 48% ▲대구 46% ▲전북 46% ▲서울 46% ▲인천 44% ▲충북 41% ▲세종 41% ▲제주 41% ▲경남 40% ▲충남 37% ▲경북 36% ▲경기 34% ▲전남 33% ▲강원 30% ▲울산 27% 순이었다.

최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무려 40%가 넘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8%인 일반 국민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42825

여의도 시범, 5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2466가구로 재건축

한국 최초의 고층 단지형 아파트로 지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2466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걸맞는 수변 공원이 설치되며 동쪽의 63빌딩의 높이에 준하는 고층 주동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인접한 이 단지는 13층, 27개동, 1584가구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정비계획은 2022년 9월 서울시가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과 동일하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적률 399.99%를 적용해 총 246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서쪽의 여의대방로변으로는 연도형 상가가 설치된다. 여의도 한강변에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한강에 인접한 구역에 조성하기로 했다. 원효대교 진입 램프와 차도 때문에 단절된 한강공원과 이 단지 사이에 입체보행교를 신설해 한강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지 중앙을 십자(+)로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로가 배치됐다.

동쪽의 63빌딩, 한화금융프라자 등 상업·업무시설과 스카이라인을 맞출 수 있도록 고층 타워와 중·저층형 주거지 등 다양한 형태의 주동이 계획됐다. 신속통합기획안에서는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여의도 시범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자산신탁이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건너뛰고 곧장 건축·경관·교통·환경·교육·재해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통합심의로 직행하게 된다. 여의도 시범에 이어 한양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지난 1월 확정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여의도 대교는 신속통합기획 자문형을 신청해 지난 12일 서울시에서 첫 자문을 받았다. 여의도 삼부도 신속통합기획 자문형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광장 3~11동도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상태다. 여의도 공작은 작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여의도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만 재건축이 활기를 띄면서 시세도 오르고 있다. 시범 전용 118㎡(2층)은 지난달 14일 23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연초(20억4000만원·3층) 대비 반등했다. 전용 156㎡(1층)도 지난달 15일 28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5월(26억5000만원·2층) 대피 소폭 올랐다.

여의도 광장은 지난 8월 전용 103㎡(8층)이 22억원에 팔리면서 최고가(23억원)에 근접했다. 한양은 192㎡(7층)이 지난달 11일 33억원에 손바뀜하면서 최고가를 넘어섰다. 삼부는 지난 8월 전용 135㎡과 전용 175㎡이 각각 28억5000만원, 38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다시 썼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57188i

푸조 ‘3008 SUV’, 이번 달 330만 원 인하 – 부산일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푸조의 인기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3008’의 가격을 약 7% 하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3008 SUV는 올해들어 8월까지 푸조 누적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으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푸조 주요 모델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3008 SUV 1.2 퓨어테크 모델과 1.5 블루HDi 모델 모두 판매가를 330만 원 내려 소비자가를 각각 4520만 원, 4720만 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푸조는 고금리로 높아진 고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다양한 구매 지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고객이 선호하는 조건에 따라 현금, 카드 및 운용 리스 프로그램(선납금 30% 조건) 중에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가격 조정을 거친 3008 SUV의 경우 200만 원대 혜택이 제공되는 10월 프로모션까지 적용하면 1.2 퓨어테크 모델은 4320만 원, 1.5 블루 HDi 모델은 4463만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인 e-208과 e-2008 SUV는 트림에 상관없이 11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지원하며, 국고·지자체의 보조금 혜택까지 더하면 3000만 원 중반대에 운용할 수 있다. 푸조 대표 패밀리카 5008 SUV의 경우 최대 461만 원 혜택으로 4000만 원 중반대, 2008 SUV는 최대 567만 원 할인해 3000만 원 초중반대에 구매 가능하다. 뉴 408은 100만 원 상당의 주유비와 2년 연장보증(선도래 기준) 혜택을 제공하며, 308은 최대 187만 원, 508은 최대 319만 원의 혜택을 마련했다.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0409184334521

작년 동기보다 49% 증가 …10월 아파트 4만5824가구 쏟아진다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4만5824가구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년도 같은 시기 물량 3만802가구 대비 49% 늘어난 물량이다

4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 물량은 57개 단지, 4만5824가구로 집계됐다. 청약 관심이 일부 단지에 국한되고, 양극화가 여전하지만 가을 분양을 준비하는 사업장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7174가구, 지방은 1만8650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5793가구 △서울 9230가구 △인천 215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지방에서는 △충남 3359가구 △울산 2859가구 △경남 2640가구 △강원 2137가구 △전북 1749가구 △대전 1638가구 △경북 1350가구 △부산 1245가구 △광주 1004가구 △대구 669가구 순으로 분양이 예정됐다.

9월 아파트 분양실적률은 45%로 나타났다. 직방이 9월1일 조사한 9월 분양예정 단지는 42개 단지, 3만2345가구였는데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27개 단지, 총 1만4553가구로 집계됐다.

9월 청약한 단지의 청약 결과는 1순위 평균 전국 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월 19.9대 1의 경쟁률과 비교해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며 분양 실적 또한 절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00402109963075002&ref=naver

집에 몰래 침입해 햄스터 가져간 아이, 사과요구에 되레 민원제기한 학부모

어린이집 교사의 집에 몰래 침입해 햄스터를 가져간 아이와 부모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 집에서 도둑질한 7세, 제가 그만둬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강원도 춘천의 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제 딸은 7세 반으로 동네가 좁아서 같은 아파트에 딸과 같은 반인 아이들이 몇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는데 친구가 제 딸이 용돈 받는 걸 듣더니 지갑 위치를 묻고 저금통도 만지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런 건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 줬다. 이후 마트에 갈 거라며 다 같이 밖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을 본 뒤 집에 돌아왔는데 햄스터가 없어져서 싸한 느낌에 폐쇄회로(CC) TV를 돌려보니 제가 나간 뒤 (아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급한 마음에 비상 연락처로 연락을 드렸다. 처음에는 ‘어떡하죠? 찾아볼게요’ 하더니 애가 집에 놓고 나왔다고 우기더라. 영상을 본 지인 등 전부가 애가 손에 뭘 들고 나갔네 하시는데 그 집 부모님만 아니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다른 것 필요 없고 아이들끼리 사과를 주고받은 뒤 햄스터만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내시고 내 아들 때리기라도 하라는 거냐며 소리치더라”고 호소했다.
 
그는 “다시 연락을 드려 흥분할 일 아닌 것 같으니 ‘제 아이가 사과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공손하게 말했다. 이후 부부가 오셨다. 우리 애가 주눅 들고 말을 못할 정도여서 안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 했다.
 
거듭되는 사과 요청에 상대 부모는 아이를 데려왔고, 아이는 ‘미안해’ 한마디 하고 놀이터로 향했고 아이의 부모는 상황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였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이후 A씨는 근무지에서 더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게 됐는데 비상 연락망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것을 두고 아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경찰서를 통해 신고하고 연락했어야 했냐”며 “아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린 게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빈집에서 작지만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 급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드렸다. 제 실수 인정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제 직장동료들이 어머님의 항의를 듣고 있는 이 상황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25504856?OutUrl=naver

전장연, 11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 동아일보

“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 지켜보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11월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관련 예산 통과가 결정되는 11월 13일까지 출근길 전장연 시위를 멈춘다”며 “그날 (지하철을) 55번째 타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특별교통수산 예산이 3350억 원”이라며 “(국회가) 이에 대해 답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2024년 예산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중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전장연은 5일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7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바이다. 이후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시청역에서 이날까지 4차례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이날 잠정 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925/121352937/2

휴대전화 통신비 300만 원 연체로 구치소에? – 오마이뉴스

[빚 고민 상담센터 ②]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가혹한 추심

기초생활 수급자 김아무개씨는 법원으로부터 통지서 한통을 받았다. 고령의 김모씨는 법원의 통지서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3년 전 동네 지인의 권유로 휴대폰을 2대나 개통했는데, 그로인해 본인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으라는 빚독촉이 이어지고 있었던 탓이다.

김모씨가 받은 법원 통지서의 내용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뤄진 감치 결정문이었다. 감치결정이란 의무 위반자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둬 두는 것을 말한다.

감치제도는 흔히 법정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의 직권으로 이뤄지는 결정이다. 이러한 감치제도와 관련해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 감치 조항을 별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모씨가 법원으로부터 감치결정문을 받은 이유는 민사집행법 68조에 근거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치 결정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취약차주에게 남발되는 가혹한 법조치

좀 쉽게 정리해 보면, 재산명시라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절차이다. 감치제도가 도입될 당시 목적은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의 상환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금융사와 대부업체 등의 채권자들은 채권 추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의 활용을 남발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기초생활 수급자로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이 없는 것이 뻔한 채무자들에게 재산명시 신청이 이뤄진다.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법원의 통지서를 이해하지 못해 출석을 하지 못한다. 이후 불출석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감치결정이 이뤄지고,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감치결정 등본, 집행명령, 집행장이 발송된다.

상담사례 중에는 늦은 시간에 경찰이 찾아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소위 연행을 당했다는 경우도 있다. 한부모 여성이었던 당시 채무자는 10여년간 상환과 연체를 반복하면서 겨우 20여만 원의 채무를 연체중이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겨 부채 상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님에도 구치소에 갇힐수 있다는 것은 공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취약계층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재산명시 명령과 감치 결정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채무자 감체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 선서만 하면 감치제재를 면할 수 있고, 감치 기일이 최대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숨길 재산이 없거나, 채무 원금이 겨우 20여만원 뿐인 채무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이 제재조치가 과잉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정이 어떻든 법원에 출석해 갚을 재산이 없다는 것을 선서로 증명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구치소에 감치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후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출석하면 되지 않느냐는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사유는 ‘빵이 없으면 고기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망언과 다르지 않다.

수원 세모녀 비극은 우연이 아니다

가혹한 빚독촉 수단으로 전락한 법원의 조치들, 수원 세모녀 비극은 우연이 아니다.
채권자들은 재산명시 신청을 추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추심 관련 블로그나 카페에는 채무자를 압박할 수단으로 이 제도를 추천하고 있다. 한 블로그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고, 선서하는 것 자체가 챙피를 주고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제도 활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지독한 추심수단이 남발되면서 빚독촉을 피해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주소불명의 채무자가 상당하다. 지난해 수원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수원 세모녀 사건 또한 거주불명이 비극의 원인이었다.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긴급생계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 수급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주소 불명으로 사회안전망에서 밀려나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24만명이 넘는다.

생계난에 빚을 갚지 못해 주소불명까지 감수하며 살아가는 상당수 국민들의 고통을 대한민국의 법원은 외면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언론 민들레에도 함께 게재됩니다.

제윤경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453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못 갚으면 나체사진 내놔” 1천% 이자 불법대부업체

대부업법·성폭법 위반 등 6명
70여명, 3억7000만원 피해봐
“범죄단체 가능성도 수사 중”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연 1000%에 달하는 고금리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으로, 피해자 총 70여명에게서 3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온라인에서 ‘나 부장’이라는 예명을 쓰며 대출 상담을 진행했고,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자 명의 통장과 지인 1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무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들에게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실제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일부 채무자는 이자가 계속 불어 연 1000%에 달했고, 또 일부는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A씨 일당이 범죄단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2_0002460432&cID=10201&pID=10200

“사기업이면 잘렸다”…교권침해 폭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울산교사노조, 교권침해 상담 지속 접수
최근 2건 진행 중…교권보호위원회 요청
“교권보호 4법 통과 환영…공교육 정상화”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겪은 울산지역 일선 교사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울산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 일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2건 개최 이후 지역 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병가 중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 대신 발령받은 임시교사가 학생 건강검진 안내서를 가방에 넣어 부모님께 전달하라고 안내했는데 이를 확인한 학부모가 A씨에게 “우리 아이는 건강검진 받았다”라며 항의하고 나선 것.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일하면 사기업에선 잘린다”는 등의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초등 교사 B씨는 올해 전학 온 학생이 수업 시간 교실을 돌아다니자 “똑바로 앉아라”라고 지도를 했다. 해당 학생 부모는 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마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이들 교사에 대한 상담을 최근 종료했고, 조만간 해당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에서 교권보호위원회 2차례 열린 결과 2건 모두 ‘교권침해’로 인정 받았다.

지난 15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결과 초등학교 교사에게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결국 사과했다.

학부모는 교사의 학생 간 갈등 해결 방식에 불만을 품고 올 6월부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학부모의 폭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B학부모도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A교사에게 사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낸 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11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사건 역시 교권 침해로 인정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인정을 받은 한 교사가 ‘교권침해 인정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며 “교사들이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노조는 이날 교권보호 4법 국회 의결을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노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4대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을 바탕으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 수립‘, ’교원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등 울산시교육청의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2_0002460469&cID=10814&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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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운전병으로 군복무 후 지난 2021년 전역한 A씨는 군 운전병 복무기간이 가입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를 환급신청해 지난해 2월 약 74만 원을 환급받았다.
#국내에서 6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해외에서 4년을 체류 후 귀국한 B씨는 할인할증등급 유효기간(3년)의 경과로 기본등급을 부여받았으나, 해외체류사실 입증 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후 알게 돼 이에 해당하는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했고, 지난 7월 약 55만원을 환급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군 운전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보험가입자 편익 증진을 위해 병무청과 전산연계한 ‘군(軍) 운전경력 조회서비스’를 개시, 증빙서류 없이도 군 운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피해를 입어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동 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 가해자가 아닌 사기피해자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 가입경력을 추가로 인정받거나 외국체류로 인해 할인할증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돼 등급을 정정받는 경우, 해외운전이나 직장 운전직 근무 등으로 운전경력이 누락된 경우도 과납보험료 환급 사유다.

연락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계약자도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의 휴면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며, 휴면보험금이 발생한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의 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여 보험료·보험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921174753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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