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이 밝은 이유 두 가지 – 이코노미스트

[차갑던 코인에도 봄은 오는가] ④
비트코인은 금과 달라…상승 여력 많은 신생 자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더리움 등 다른 자산 ETF도 물꼬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2024년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 전망은 밝다. ‘매크로(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 이유들을 자산 가격 움직임의 원리, 네트워크 효과, 화폐 현상, 그리고 자산운용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자산 가격 상승의 요인은 크게 ▲인플레이션 효과 ▲내재 가치 상승 등 두 가지다. 먼저 인플레이션 효과란 자산 가격을 표기하는 회계 단위 확장에 의한 가격 상승이다.

전 세계 주요 자산의 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회계 단위는 미국 달러다. 따라서 미 달러 공급량이 늘면 동일 조건에서 자산 가격은 상승한다. 자산 대비 미 달러의 상대적 가치 하락에 의한 일종의 착시 현상인 셈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완화는 곧 미 달러의 공급 증가를 뜻하며, 달러로 표시되는 모든 물가 상승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반면 내재 가치 상승은 회계 단위의 팽창 여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자체적인 가치의 상승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의 경우 현금 흐름이 내재 가치다. 회사나 부동산의 미래 현금 흐름 기대가 높아지면 주식, 채권, 부동산의 내재 가치는 상승한다.

그렇다면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들은 내재 가치가 있을까.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금은 자산으로서의 내재 가치 덕분에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14조 달러(약 1경8312조원)에 달한다. 반면 금보다 공업용으로 몇만 배나 더 많은 양이 사용되는 구리의 시가총액은 금의 8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구리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장이 부여한 금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통화자산으로서의 프리미엄이다. 과거 5000년간 금의 주된 쓰임새는 통화 자산(monetary asset)이었다. 통화자산 프리미엄은 네트워크 효과로 결정된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 수 증가에 비례해 가치가 상승한다는 법칙을 따른다. 통화자산이란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춘 자산이다.

화폐의 3가지 기능이라고 불리는 ▲가치 저장 ▲교환 매개 ▲회계 단위의 역할을 하나씩 차례대로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화폐 현상이라고 부른다.

자산 가격 상승의 원리,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화폐 현상 이론을 금에 적용하면 금의 추가적인 내재 가치 상승 여지는 제한적이다. 금은 수천 년간 인류 대다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완료하고 한동안 교환 매개 수단 및 회계 단위로까지 사용되다가 물리적 한계 때문에 과거 100년간 서서히 교환 매개 및 회계 단위의 기능을 상실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그 기능을 미 달러에 완전히 넘겨줬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금의 내재 가치 상승 또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한 20세기 초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의 금 가격 상승은 모두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가치상승 여력 많은 비트코인…현물 ETF로 도약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르다. 생긴 지 15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자산이며 이제 겨우 화폐 현상의 첫 번째 단계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저변을 넓히기 시작했다.

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거의 터치되지 않아 네트워크 효과의 업사이드(상승 여력)도 남아있다. 몇몇 개발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소장품’처럼 거래되며 시작한 것이 리테일(소매) 투자자들 주도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지난 15년간 시총 1조 달러(약 1307조5000억원)의 자산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성장해 온 비트코인에 2024년, 엄청난 도약의 기회가 왔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증시 상장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큰 축을 형성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는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가 상장한다는 건 제도권 자금이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생김을 뜻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의 쓰임새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다.

현물 ETF 상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상장 직후 비트코인 가격의 ‘떡상’(급등)을 기대해서가 아니다. 제도권 자금 유입이 가능한 영구적인 경로를 확보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천을 확보한 셈이다. 그 효과는 앞으로 수년에 거처 나타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 기관투자 유입 의심 말라

혹자는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권 자금이 투자될지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자산운용의 기본적인 원칙과 선관의무에 충실한 자산운용사라면 자산의 변동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40년간 자산운용업계를 지배한 원칙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를 뿐이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투자 포트폴리오 대비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자산을 편입할수록 리스크는 높이지 않으면서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해리 마코비츠는 “자산 다각화만이 유일하게 리스크 없이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diversification is the only free lunch)”이라고 표현했다. 다르게 말하자면 현물 ETF라는 유용한 도구를 통해 공짜 점심이 제공됐는데 이를 취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서의 선관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예일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 기금이 5년 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온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2024년에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경기 과열이 재발생해 연준이 다시 매파적(긴축 강화) 기조로 전환하는 경우다. 하지만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긴축 통화정책 종료 및 2024년 하반기에 정책 완화를 암시했다. 이제 위험자산 가격에 유리한 매크로 순풍에 업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이 이뤄졌다. 비트코인의 상대적 가치(달러 대비)와 실질적 가치는 함께 상승할 일만 남았다. 나아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에 이어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상장도 기대해봄 직하다.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_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금융학을 전공했다. 이후 골드만삭스, UBS, 크레디트 스위스, 노무라증권 등을 거치며 아시아 주식 법인 영업을 주도했다. 2018년 9월에 코빗에 합류해 사업개발팀을 거쳐 현재는 리서치센터장에 역임 중이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01040051

‘욱일기’ 논란 단골 아시안컵, 이번엔?…”또 등장하면 FIFA에 고발”

서경덕 교수 “국제대회 욱일기 사용 근절시킬 것”

오늘(12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이 개막하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번 대회에 욱일기가 등장할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욱일기 응원을 목격하게 되면 바로 제보해달라”며, “대회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FIFA에도 고발해 국제대회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욱일기는 일장기의 빨간 태양 문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군기로,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내걸었습니다. 이에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통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 응원을 또 펼친다면 이는 아시아인들에게 과거 일본이 범한 전쟁범죄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몰상식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아시안컵을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발생한 일본의 욱일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직전 아시안컵인 2019년 제17회 아랍에미리트 대회에선 일본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예선전을 묘사한 유명 만화가 SNS에 욱일기 문양이 등장해 논란이 됐었고, 그전 대회인 2015년 호주 대회에선 공식 가이드북과 공식 SNS 계정에 일본 축구팬들의 욱일기 응원 사진이 소개돼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선 일본측 응원단이 욱일기 응원을 했다가 FIFA측에 의해 제지당했던 일과,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 홍보 프로모션에서 일본 클럽을 소개하면서 욱일기 배경을 사용했다가 항의를 받고 삭제한 일도 소개했습니다.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6500?feed=na

“자연산 D컵 만져 보세요” 압구정 박스女, 결국 검찰 송치…공연음란 혐의

서울 마포경찰서, 기소 의견…성인배우 아인 “그냥 날 알리고 싶어서”
형법상 공연음란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져 보라’고 해 ‘홍대 박스녀’ ‘압구정 박스녀’ ‘엔젤박스녀’ 등으로 알려진 성인배우 아인이 공연음란 혐의로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인배우 아인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초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아인은 지난해 10월 20일 밤 10시쯤 서울 홍대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입고 나타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보라고 한 혐의를 받다. 또 아인은 지난해 9월 23일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해 경찰이 출동한 바 있다.

아인이 등장한 홍대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이를 제지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아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켰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또 아인은 “나는 의젖(성형수술한 가슴)이 아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날 알리고 싶어서다, 내 갈 길 간다”며 자신의 가슴이 자연산 D컵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16746/?sc=Naver

‘임금체불’ 빨간불 켜진 태영건설…정부 “105곳 현장 전수조사”

“협력업체 현장 노동자, 11월부터 임금 제대로 못 받아”
지난해 1~11월 건설업 임금체불액, 전년비 51% 급증

최근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태영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을 포함한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분 임금부터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납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건설 업계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임금 체불에 취약한 상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체불 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급증했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3989억원)은 전년보다 51.2% 확대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이라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 건설업 임금 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850

네이버페이, 자동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오는 19일 출시

업계 최다 10개 손보사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네이버페이가 오는 19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며, 업계 최다 10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견적을 1분만에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추진했다. 금융소비자들이 가능한 많은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서비스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오는 19일부터, 네이버페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10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견적을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하기 위해 개인정보 입력과 본인인증 등의 과정을 각 보험사마다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비스 이용 과정 또한 간소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본인 차량번호 입력 시 자동차 세부정보 불러오기가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내자산’, 자동차보험 갱신과 정비시기 알림 등 차량 통합 관리가 가능한 ‘네이버 마이카(MY CAR)’서비스 등 기존의 네이버페이 서비스와 연계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차량 보유자라면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전문가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 활용 팁’ 등 다양한 콘텐츠까지 준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76246638756736&mediaCodeNo=257&OutLnkChk=Y

대법 “법인이 직원 거주용으로 임차한 건물, 대표 거주 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못 해”

임대차보호법상 ‘직원’에서 대표이사·사내이사는 제외

중소기업이 법인 명의로 빌린 직원 주거용 건물에 대표이사 등 임원이 거주할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 부동산 회사가 중소기업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C 씨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사내이사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은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주거용 임차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면서 원심이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을 이유로 B 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하여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A 사는 B 사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액 1500만 원에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 사의 대표이사였던 C 씨는 임대차 계약 후인 이듬해 2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2021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A 사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아파트 양도를 요구하자 B 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11001039921289001

‘슈퍼 앱’ 꿈꾸는 머스크의 X, 올해 P2P 결제 출시 – 이데일리

개인간 금융거래서비스 출시 예정
“2024년, 변혁을 추구하는 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후 ‘슈퍼 앱’으로 변화를 시도 중인 X(엑스·옛 트위터)가 올해를 ‘변혁(transformational)의 해’로 규정, 개인 간 금융거래(P2P·peer-to-peer payment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X는 9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에 올해 사업 계획을 공개하며 “P2P 결제를 출시해 더 많은 사용자 편의성과 새로운 상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 곳에서 더 많은 생활을 누리는 힘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은 X의 초석을 다진 해였으며, 2024년은 변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 1주년을 맞아 그간 이룬 성과를 되돌아 보면서 “X는 그저 단순한 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경험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매끄럽게 통합하는 모든 것의 앱(the everything app)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P2P 서비스도 X를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는 머스크 CEO의 계획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머스크 CEO는 X를 단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넘어 메시지 전송뿐만 아니라 통화 뱅킹, 쇼핑, 배달, 온라인 결제 등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앱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X로 단순 사회적 상호작용을 넘어서 종합적인 디지털 경험을 전달하려는 계획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43446638756408&mediaCodeNo=257&OutLnkChk=Y

‘탈세 제보’ 포상금 규모 확대…”연 26% 늘어날 듯”

올해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규모가 확대됩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추징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5천만 원부터 5억원, 20억원, 30억원 등 탈루세액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이후 탈세 제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듦에 따라 탈세 제보 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무·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부가적인 세금으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인 ‘탈루세액’에서 제외했지만, 오는 5월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포상금을 산정합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와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9872

금융권 “900조원 주담대 유동성 잡아라”… 카카오페이·토스·핀크 등 금융플랫폼들도 격전

9일부터 ‘주담대’ 대환서비스… 이달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가능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갈아타기가 서비스가 9일부터 은행 및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개시됨에 따라 약 9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주담대 유동성을 확보하기위한 금융권의 대환 시장 쟁탈전이 새해 벽두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23년 11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중 신용대출은 237조원, 주담대는 839조원이며, 이달말부터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는 전세대출 규모는 169조원에 달한다.

1인당 신용대출이 평균 3700만원인데 비해 주담대 1.4억원, 전세대출 1.1억원에 달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대환 시장의 핵심이다. 작년말 기준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한 금융소비자(차주)들의 총 이자절감액은 약 508억원인 것으로 금융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은행들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 및 보험사들과 제휴해 9일 부터 일제히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뱅크, 보험사 등 11개의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라면 금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손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주담대’ 갈아타기와 관련해 카카오페이의 협력사는 ▲시중은행 5개사(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SC제일은행)▲지방은행 3개사(부산, 광주, 경남은행) ▲인터넷뱅크 1개사(케이뱅크) ▲보험사 2개사(교보생명, 한화생명)으로 총 11개 사다.

카카오페이측은 “시스템 개발 중인 금융사를 포함해 제휴사는 늘어날 예정이며, 사용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금융사들과 긍정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지난해 5월 출시했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와 피드백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적용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대출 갈아타기가 생소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챗봇과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서비스 흐름을 구축했으며, 받게 되는 혜택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안내해 사용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구성했다.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용자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진입하면 마이데이터를 통해 현재 보유한 대출 상품을 조회할 수 있다. 상품 목록 중 갈아타기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대화를 나누듯 정보를 입력하면, 갈아탈 수 있는 금융사의 대출 상품의 리스트와 금리, 한도 조건과 동시에 각각의 상품을 갈아탔을 시의 금리 인하율과 절약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 금액 등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측은 “사용자가 직접 부동산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한 부동산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구성해 불편함을 줄였다는 점도 카카오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타사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서비스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주소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하지만,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주택의 주소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쉽게 관련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도 이날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토스에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스 앱 > 전체 탭 > ‘대출’ 카테고리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클릭하면 된다.

토스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토스 앱 내에서 ▲아낄 수 있는 이자 금액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등 부대비용 ▲상환가능 여부 ▲금리 형태 ▲금리 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입력한 정보에 기반해 제휴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가심사한 결과도 제공된다.

특히 토스에서는 하나의 담보물에 대출 2개가 있을 때 금리가 높은 것만 별도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 2개의 대출을 하나의 대출로 바꾸는 통합 대환만 가능한 것에 반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토스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부산은행, 교보생명 등 6개 금융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달 추가 오픈을 통해 총 10개 이상의 제휴사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핀테크 금융정보플랫폼서비를 제공하고는 핀크도 이날 주택을 담보로 한 여러 대출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핀크는 현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1금융권을 필두로 여러 금융기관들의 입점을 확정지은 가운데 고객들의 대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제휴사를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들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핀크의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는 핀크 마이데이터 서비스와의 연계로 타사 대비 입력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대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일일이 검색하고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고, 여러 대출 상품을 빠르게 비교해 본인에게 딱 맞는 조건의 대출을 찾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서비스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와 ‘새로운 대출 찾기(신규대출)’로 나눠지며, 새로운 대출은 주택 구입, 생활비 마련, 세입자 전세 보증금 돌려주기 등으로 구성됐다.

대환 및 신규 대출 모두 간단한 동의 과정을 거친 후 보유대출, 담보물, 신용 등의 정보를 기입하면 이용자 상황에 최적화된 대출 상품을 최저 금리 또는 한도 순으로 한번에 모아 보여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출, 신용점수 등의 정보를 연결하거나, ‘집주인 인증’을 하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조회된 상품 중 고객이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 한도, 중도상환금(대환대출 한정)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여주고, 매월 상환액을 계산해주는 ‘상환금 계산기’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는다.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4010909594554077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절반은 40만원 미만 받아…평균 62만원

작년 9월 기준 가입자 수, 2022년 말 대비 24.7만명 감소한 2225만명
9월까지 연급급여 지급 총액 29.2조원, 2021년 한해 지급액 넘어서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 절반 가까이는 매달 4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는 540만753명이었다.

이 중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는 38.0%(207만112명)이었다. 전체 수급자 절반에 달하는 49.9%가 월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셈이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로 전체 70.3%의 매달 수급액이 60만원 미만이었다.

이외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906명), 160만~200만원 미만은 2.5%(13만6336명), 200만원 이상은 0.3%(1만7178명)이었다.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 수급액은 266만4660원이었다. 다만 전체 수급자 평균은 61만9715원이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9월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연말(2249만7819명) 대비 24만7408명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수급자 수는 671만697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2022년 연말 대비 7만4327명 늘었다.

지난해 9월까지 연금급여 지급 총액은 29조2314억원으로, 2021년(29조1368억원)을 뛰어 넘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984조1606억원으로, 2022년 연말보다 93조6949억원 증가했다.

주식 강세와 환율 상승 등 금융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말 기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https://www.news1.kr/articles/5280067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