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법 상장·시세 조종 잇달아 적발… “처벌 강화해야”

불법 상장, 자전거래로 수익 올리는 범죄 성행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지만 마땅한 처벌 없어
전문가 “처벌 강화해 재발 방지 나서야”

최근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부정 청탁, 조직적인 시세조종 현황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검찰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P코인 등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 여러 개를 상장해달라며 수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P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일반인들이 공동 소유한다는 명목 등으로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이다. 유틸리티 토큰이란 달러, 원화 등 화폐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토큰으로 서비스나 상품 가치에 대한 권리의 이전, 저장 수단으로 쓰인다. P코인 발행사는 P코인을 통해 미술품 투자, 소비, 경매, 기부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P코인 발행사가 P코인을 상장하던 지난 2020년 당시, 브로커 고모씨가 코인원 직원에 상장 명목비로 수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서울경찰청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A코인을 통한 자전거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했다며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자들의 금액을 편취한 일당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A코인을 이용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조절하고, 불법 리딩방을 통해 최대 200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이 A코인을 매수해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한 물량을 매도해 총 105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해왔다.

만일 이런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상자산업계로선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이 불법 상장에 가담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다른 거래소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비단 코인원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 역시 불법 상장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가상자산거래소로선 이번 사건이 도화선이 돼 연쇄적인 수사로 번지진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가상화폐 상장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이미 업계에선 파다한 이야기다”라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어물쩍 넘어간 사례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없는 곳에선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져도 실질적으로 처벌하기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인 일명 김치코인은 시세조종에 취약하다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몇 개의 계정으로 자전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노리는 수법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김치코인의 경우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대형 코인에 비해 적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거래량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홍푸른 법률사무소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현재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 기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 분류돼 그 임직원이 금품 등을 받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도 이 범위에 포함해 가중 처벌을 내리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2/24/34CNNO7RYFFVTNVYAXIMLEMVU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