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최대 1억 축소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40% 축소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 등을 추가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허용됩니다. 기존 SGI서울보증과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3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 2억2000만원, 2억원 등으로 제각각이었던 것을 일원화 한 것입니다.
이번 규제 영향권에는 보증 3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의 30%(약 1만 7000명) 가량이 속하게 됩니다. 지방 소재 주택도 1주택자로 간주돼 대출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전세대출 이용자가 만기를 연장할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일이 정책 발표일인 7일보다 앞서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낮은 주택의 경우 갭투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앞선 6.27 대책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조항으로 인해 새 집 담보대출 기반의 갭투자는 차단됐지만 기존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또 다른 전셋집을 얻으면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소유 주택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전세를 살며 기존 집을 임대로 돌려 사실상 레버리지를 통한 갭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번 9.7 추가 방안은 대상자, 규모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핀셋 규제로 앞선 6.27 규제 대비 파급력이 크지는 않다”며 “현재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갭투자 등 우회 용도의 대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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