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실거주 안하면 못 사!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일부 외국 투자수요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서로 앞으로 서울, 경기 성남 등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고 매수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31개 시군 중 23곳, 인천 자치구 중 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주택 유형이 대상이며, 지정 효력은 오는 26일 발효돼 1년간 유지됩니다.
이번 대책은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신규 주택 매입을 차단하는 게 골자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추가됐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조사도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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