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3단계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더 크게 반영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게 됩니다.
현행 2단계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1단계 0.38%포인트(p), 2단계 0.75%p, 3단계부터는 1.5%p(잠정)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둘 경우 수도권은 1.5%p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p나 1.25%p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나리오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주담대 실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DSR로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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