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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건보료 이중 부담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법원 결정문으로 증명해야만 ‘무상거주’로 인정받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결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피해자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3년 3월 자체 지침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발급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만 제출해도 ‘무상거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법원 결정 없이도 빠르게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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