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심사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이는 과도한 전세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증한도 산정 기준에 차주의 소득과 부채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해 보증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이미 상환능력을 고려한 보증 심사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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