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교보생명 주택담보대출 금리 4.71% 등 은행 보험사 최저 금리비교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재개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추가 주택매입자금 대출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제한 조치한 뒤 약 6개월 만의 재개이며, 유주택자는 1주택 이상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이외에 우리은행은 현재 가계대출 제한 조치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주담대 만기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대출모집법인 대출 모집 관리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주택자의 신규 주담대가 가능해지면 고객이 대출을 받는 데 불편을 느낄 만한 조치는 대부분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유주택자의 주담대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나은행 외 주요 시중은행은 유주택자의 주택매입용 주담대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KB국민은 1주택 보유자, 신한·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매입자금대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하나은행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 1주택 이상 유주택자 주담대에 대해선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 주택매입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은행별 규제 완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5년 2월 21(금) 교보생명 주택담보대출 금리 4.71% 등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매입자금대출 및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 등 주담대 최저 금리를 비교해 해드립니다. LTV DSR 스트레스DSR 규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및 전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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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혼합형 주담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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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0일공지를 통해 대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3년 및 5년 고정금리형 혼합대출’과 ‘CD 연동 대출’의 신규 취급 및 증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융 소비자가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형과 주기형(5년 주기 고정금리)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기조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우리은행이 혼합형 주담대의 취급을 중단할 경우, 혼합형 수요가 5년 주기형(5년 주기 고정금리) 주담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용빈도가 낮은 기준금리를 정비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조치가 행정지도 비율 달성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교보생명 주택담보대출 금리 4.71% 등 시중 은행별 보험사별 주택매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전월세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주담대 등 최저 금리비교, 스트레스DSR3단계 DSR DTI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관련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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