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1월부터 시중 은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현대 5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1.2%~1.4%, 신용대출에 0.6%~0.8%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1월부터는 주담대가 0.6%~0.8%,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져 차주 부담이 경감됩니다. 변강사항은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됩니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출산하면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의 주택 요건과 구입자금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3억45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합니다.
연초 주택담보대출 계획이 있다면 완화되는 은행별 규제들과 금리 흐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저 금리 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12월 30일(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등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매매자금대출 및 갈아타기/대환대출 등 주담대 금리를 비교해 해드립니다. 주담대 LTV DSR 스트레스DSR 규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및 전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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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사면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사거나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내년부터 주택 수에서 빼주는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되며,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대상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내년 주택 구입 및 청약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삼성화재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4.50%, 현대해상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4.92%,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4.48% 등 시중 은행별 보험사별 주택매매자금대출 및 주담대갈아타기(대환대출) 금리비교, 스트레스DSR3단계 DSR DTI LTV 등 주담대 규제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관련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