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 처분조건부 주담대 허용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적용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의 경우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이어야 하며,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는 1억원 초과를 허용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외에도 시중 은행 보험사들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다양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정확한 조건을 확인한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9월 10일(화)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화생명 등 시중 은행 보험사 부동산담보대출 최저 금리 비교를 해 드립니다. 그 외 금융사의 최저금리 및 주담대 DSR LTV 규제와 스트레스DSR2단계로 달라진 내용 등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및 전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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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주택자 처분,결혼,상속시 주담대 허용
* 똑같은 부동산담보대출이라도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및 갈아타기) 용도에 따라 금융사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 주택(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KB시세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하며, 금융사별로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에 따라서는 비아파트 구입 시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 후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9월부터는 시중은행 및 보험사에 스트레스DSR 2단계가 적용되며, 더불어 수도권에는 더욱 강화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및 변동금리 비교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한도가 약간 부족하다면 DSR이 은행보다 10% 더 높은 보험사 부동산담보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실수요자의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의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 주택구입자금대출 예외를 허용합니다. 처분조건부는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결혼예정자는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입니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시로 시중 은행 보험사 주담대 조건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실행 시점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한화생명보험사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최저 금리 비교 및 주담대 DSR DTI LTV 등 규제 등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등 관련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