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도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릎을 댄 채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체력 평가 기준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경찰청 인재정책 관계자는 “남녀 형평성 논란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진이 경찰청 인재정책계장은 12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대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 남녀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여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논란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과 더불어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세 가지 종목의 평가 기준도 같이 상향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남녀 통합 선발과 함께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성별과 무관하게 4.2kg 조끼를 입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기준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하는 방식이다. 직무 연관성을 높인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여성 응시자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말에 이미 개정 방침이 정해져서 수차례 공지가 된 상태”라며 “정자세 변경과 함께 여성에게만 요구되던 특정 기준 또한 합리적으로 됐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순환식 체력 검사를 도입해 특정 성별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채용 제도 운영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을 비롯해 체력시험 측정 기준 상향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순환식 검사는 내년 1월부터 경찰행정학과 경채,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시험 세 가지 분야에서 우선 시행되며, 2026년에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면접 제도 단계 개편과 가산점 개편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경찰의 대응력 논란이 되풀이되자 채용 과정 개정을 검토해왔다. 이에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21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개정 규칙에선 이를 남성처럼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