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 부문
금융위, 중도해지 요건 개선도
“부유한 청년 돕기는 아니야” 선 그어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매달 70만원씩 모으면 목돈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의 범위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800만원이 넘어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생애주기에 맞춰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가 있는 청년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혼인·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를 모두 지원하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요건을 완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요건이 현재 4200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청년들 수요를 파악한 게 있는데 2월 설문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요건과 관련해 완화해주기를 원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유한 사람이 받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250% 이하를 따져보면 연 소득 5834만원이 된다”며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자산 형성 관련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도와주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청년도 자산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게 청년들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