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질병의심 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보험계약을 할 때면 으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다. 하지만 그냥 ‘예’라고 대충 답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실제 김모 씨는 과거 척추 디스크 수술과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 등을 받았으나, 고지혈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 계약도 해지됐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모 씨도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이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지한 후 보험 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전화(TM)로 보험 가입 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모 씨는 보험가입 전 5년 이내에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장염은 경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화상담원의 알릴의무 질문(5년 이내 입원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장염 입원 이력이 확인돼 보험 계약이 해지됐다.
고지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답변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미리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질병, 치료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