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이자’ 약속하며 태양광 발전·가상자산 투자자 모집
재판부 “피해자 다수인데다 정신적·경제적 고통 심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에서 7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사기를 벌여 1100억원대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이자율(연 8~12%)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1132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에 그룹 본사를 둔 A씨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전국적으로 투자금 유치활동을 벌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뒤 전국에 있는 피해자 총 773명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A씨의 사기 피해에 심각한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연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액수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