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다른 ‘재벌 3세’ 등 10여명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홍모씨(40)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이다.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이나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공범 중에선 국내 재벌 기업 일가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중순을 수사 마무리 시점으로 잡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다.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남양유업은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4)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에 이어 다시 ‘마약 리스크’를 겪게 됐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를 비롯한 지인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다시 마약 투약이 적발돼 2021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0209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