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 “김용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피고인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
김용호, 박수홍 사생활에 대해 각종 의혹 제기한 혐의로 기소
김용호 사망하며 재판 모두 ‘공소기각’ 결정…수사 받던 혐의는 ‘공소권 없음’ 종결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튜버 고 김용호 씨를 향해 “판결을 앞두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때는 나한테 사과해주시길”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김 씨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김용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이 피고인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호 씨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강요미수·모욕)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김용호 씨는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이달 12일 오후 1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용호 씨가 숨지면서 그가 받고 있던 재판은 모두 ‘공소기각’, 수사받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형사소송법 328조 1항 2호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김용호 씨는 박수홍 뿐만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사망 전날인 11일에는 강제 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수사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었다. 김용호 씨는 2020년 9월부터 연예인들에게 약점을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