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건설·자재업계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의 조속한 운송 복귀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28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5개 협회는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터전마저 잃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과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 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했다.
협회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건설·자재업계는 수천억원의 달하는 피해와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비노조원의 운송을 발해하고 물류기지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 같은 행위를 정부가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지금까지 노동관련단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 건설·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가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다. 국무회의에서 명령이 의결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출처 Money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12809195324279